'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결정되자 19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 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주최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4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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