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 이어 최경희 전 총장까지 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과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위증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정유라의 학사 비리와 관련해 4명이 구속됐지만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 전 총장의 영장이 기각 되면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 비리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는 특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씨와 빠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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