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하자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뒤 거액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 모(37·여)를 인터넷을 통해 공동구매를 하자며 사람을 모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을 공동구매하자'는 글을 올려 29명으로부터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기임을 안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려는 이들에게만 상품권을 보내주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경찰이 만든 '사이버캅'이라는 앱을 만들었다. 스마트폰에 이를 다운받아 송금하기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검색해 과거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