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차 체포영장 청구…해외원조사업 비리 수사

입력 : 2017-01-31 08:56:25 수정 : 2017-01-31 0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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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포커스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중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증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에도 최씨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바 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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