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러운 잠' 당직 정지 6개월…조기 대선 때 지역위원장 활동 못해

입력 : 2017-02-02 15:31:00 수정 : 2017-02-03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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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징계여부를 논의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일 오후 표창원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표창원 의원이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수행을 못하는 등 일부 공식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정'의 경우, 용인시 내에서 인구가 급증하며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한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글을 올려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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