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7일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씨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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