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피해 대비 재해보험가입 필수

입력 : 2017-02-19 18:46:57 수정 : 2017-02-20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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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우박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바란다고 19일 밝혔다.

재해보험가입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으로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14일(봄동상해는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농협과 사과원예농협에서 접수 가능하다.

대상은 1000㎡이상 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량 감소 및 나무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된다.

특히 재해보험료의 80%(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해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영신 기자 ys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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