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성폭력' 파문 시인, 집행유예 1년

입력 : 2017-02-20 09:30:57 수정 : 2017-02-20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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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문단 내 성폭력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요일 시인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요일 시인에게 17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인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며 입맞춤을 시도하는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다.

 


이후 김 시인은 재판에서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 시인은 지난해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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