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어르신 기초 생활 보장"

입력 : 2017-02-20 09:01:05 수정 : 2017-02-20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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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 의료비 지원, 치매 환자 보호, 독거노인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 크게 4가지 복지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춰 드리겠다"면서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은 올랐는데 제도는 16년전 그대로니 어르신들의 부담만 더 커졌다"며 동네의원과 약국 진료비 경감 대책을 밝혔다.
 
유 의원은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강화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의 치매 관련 복지예산은 턱없이 작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현재 독거노인은 151만명으로 독거노인 대책을 대폭 강화해 고독사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벗이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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