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 위기에 놓였다.
23일 육군사관학교 등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들 생도들은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는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육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도 3명에 대한 퇴교조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사관생도가 퇴교 조치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병사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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