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불투명으로 자진 사퇴를 검토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박영수 특검이 특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진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 사퇴 관련 찌라시는 사실 무근"이라며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특검법 제14조(퇴직 등)에 따르면 특검이 퇴직하고자 하면 서면으로 국회에 통보하면 되고,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검이 임명되는 날까지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또는 '사망'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70일의 수사기간이 끝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기한 연장이 어렵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내놓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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