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행정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실질심사한 뒤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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