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 장기정, 박 특검 자택 100m 이내 시위 금지에 "X같은 판결"

입력 : 2017-03-09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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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 페이스북 캡쳐

법원으로부터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이내 과격시위 금지 판결을 받은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x같은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영수 집이 청와대냐. 100m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냐"고 반발했다.
 
한편 장 대표를 비롯해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은 지난달 말 세 번에 걸쳐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등장한 이들은 박 특검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등 과격 시위를 보였다. 이에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국 박 특검은 우익단체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를 인용해 판결을 내렸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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