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들의 표결인 평결 절차는 선고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 평의실에 모여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 절차를 시작한다. 재판관들은 이 자리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두고 최종 조율을 한다.
평결은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재판장은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이어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날인을 완료하면 탄핵심판 결정문이 최종 완성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대심판정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준비가 마무리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찬성하면 박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5명 이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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