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내려지는 가운데 기각 결정 시 박 대통령의 거취와 예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가 풀려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내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예우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에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월 1천200만원 추정)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병원 치료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탄핵 심판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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