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가 전면 봉쇄되며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 비상'을 발령, 헌재와 청와대 주변에 271개 중대 2만1천600명의 대규모 경비병력을 투입했다. 지방 경창청은 '을(乙)호비상'이 내려진 상태다.
헌재 인근에 위치한 안국역 사거리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근방 보행자들은 검문을 받아야한다.
'갑호비상'은 치안이 극도로 혼란해질때 경찰청장이 명령하는 비상령이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계엄령 선포 전 등의 상황을 가정한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전 9시부터 헌재 인근과 세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오전 8시부터 안국역 인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돼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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