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주인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직무유기 아닌가요"

입력 : 2017-03-12 09:14:05 수정 : 2017-03-13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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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로필이 게재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첫 화면에도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를 지적하는 국민이 많았다. 윤○○ 씨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오전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런데 12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그대로 남아 있는것은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흔적(사진)을 지우고 청와대 경관 사진만 남겨 놓은게 좋을 듯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탄핵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저 입주를 위한 준비를 조만간 마무리할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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