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최 의원이 채용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당시 운영지원실장 권 모 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전 이사장은 공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황 씨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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