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휴대전화로 찍어 놓은 몰래 사진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했다.
그는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봐도 괜찮겠냐"며 여자친구를 위협했고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B씨에게 또 다시 나체사진을 보내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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