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이달부터 중앙부처에 전격 도입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공무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재부·인사처·법제처·기상청 등은 이달부터 매달 하루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인사처 등은 매주 금요일마다 부서나 그룹별로 직원들이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월 23일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의 후속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고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민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부처를 시작으로 차차 범위를 확대해 민간에서도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후 인사처는 지난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했고 지난달까지 부처별 시행 계획을 받았다. 해당 지침에는 금요일 조기 퇴근 뿐만 아니라 최소 휴식시간(퇴근 후 최소 9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제한, 연가활성화 방침 등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무실에서 야근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5월부터는 전 부처에서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비 촉진을 위해 금요일을 겨냥한 여행상품, 할인행사 및 민간기업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라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것처럼 단계적으로 기업의 경직된 근무 방식도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민간기업까지 확대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요일 조기 퇴근을 도입하기로 한 민간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기업들은 "정시퇴근도 못하는데 조기퇴근은 상상조차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 금요일에 퇴근 시간만 당기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 또한 "금요일에 전 직원이 일찍 퇴근하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마비가 된다"며 “우리는 주로 공무원을 상대하거나 규모가 작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때 금요일 조기퇴근 실행 여부를 평가요소 중 하나로 두거나, 노사관계 안정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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