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건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을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다음날인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에 걸친 조사 진행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1일 밤 또는 다음날 오전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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