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유어스 상인과 서울시의 갈등, 지하도상가 공방 비춰 상생방안 기대

입력 : 2017-04-14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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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대표 패션몰 '유어스'를 둘러싼 서울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대립은 2011년 소공동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 서울시의 법정 공방을 떠올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6년 동대문주차장에 증축된 유어스는 문인터내쇼날이 10년 간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태로 운영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일 서울시로 운영권이 이전됐다.
 
서울시는 유어스 대신 'DDP패션몰'이라는 브랜드로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탄다는 방침이다. '유어스 상가는 공공의 재산이므로 일반에게도 문호를 개방,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쇼핑몰로 거듭 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입점해 5년간 장사를 유지할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제안을 꺼냈다.
 
하지만 유어스의 상인들은 유어스의 브랜드 가치가 1조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중국 광저우에도 유어스 브랜드 상가가 문을 열 정도로 가치를 인정 받았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유어스 브랜드를 유지해야 상권 유지 및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대문 유어스 상가 전경. 사진-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제공
 
이같은 상인들과 서울시의 공방은 소공동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 서울시와의 법정 공방의 '데자뷔'다.
 
1976년 문을 연 소동공 지하도상가는 1996년 기부채납이 끝났다. 이후 서울시가 그동안 장사하던 상인들과 상권유지를 놓고 갈등을 벌였고, 결국 5년 간 기존 상인의 우선 수의계약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또 한 번의 갈등과 대립국면이 벌어졌다.
 
이는 기부채납 기한 만료후 나가달라는 서울시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소송으로 비화된 점, 기존 상인의 수의계약 제안과 공개입찰 등의 수순이 제기된다는 점, 상인들이 서울시의 위탁 운영주체를 불신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 등이 유어스 사태와 쏙 빼닮았다.
 
이와 함께 소공동 지하도상가 사태 당시 상인연합회측 고문 변호사로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이 현재는 시장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됐던 강남역 등 지하도상가의 경우가 바람직한 상생방안으로 꼽는다. 당시 공개입찰 심사위 측은 누구보다 상가를 잘 알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상인회라고 판단을 내렸다. 입찰 때도 낙찰 희망가보다는 상가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측은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엔 과거 서민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서울시가 관치행정적 대응 보다는 시의 명분도 세우고 상인들의 상권도 살리는 상생방안을 내놓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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