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양은 이번 주 내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달 7일 경찰에서 송치된 A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16일 종료 예정이던 A양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러나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A양의 기소는 한 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한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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