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중국 파트너 게임사 '절강환유'간의 감정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위메이드는 자사가 싱가포르 ICC에 절강환유(킹넷 자회사)를 상대로 냈던 중재신청에 대해 절강환유가 1억 달러(약 1천116억원) 규모의 맞소송으로 대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월 같은 기관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게런티(MG)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500억원 규모 중재신청을 냈었다. 이번 절강환유의 소송은 앞선 중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강환유 측 입장인 셈이다.
실제 절강환유는 위메이드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반대소송을 통해 앞서 위메이드가 제기한 중재신청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진술과 보증' 조항을 위반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사가 해당 계약에 대해 종료할 자격이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의무 또한 면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와 절강환유의 인연은 작년 10월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회사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에 대한 MG 500억원 규모의 IP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절강환유는 당시 개발중이던 웹게임에 '미르의전설2' IP를 입혀 '람월전기'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이어왔고, 이 게임은 중국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자사가 제기한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비용 미지급분 중재 신청의 반대소송"이라고 설명하며 "양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 맺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먼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ICC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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