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샨다에 선전포고…1억 달러 손해배상 중재신청

입력 : 2017-05-22 17:50:3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18일 싱가폴ICC(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국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냈다고 22일 공식발표했다.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과 중국 저작권법을 위반한 샨다게임즈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중재신청을 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와 그 이후 맺은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전설)' PC온라인게임에 대한 퍼블리셔 권한을 확보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PC온라인'으로 국한된 제한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년간 ▲불법 사설 서버 ▲PC온라인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에 수권을 행사해왔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이는 '열혈전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행사한 것으로, 샨다게임즈는 불법으로 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로열티도 원저작권자들에 단 한 푼도 분배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며 "이 회사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도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격앙되고 있는 공동저작권자 액토즈소프트와의 국내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유감"이라고 전하며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겠다" 첨언해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그리고 샨다게임즈 3자간에 체결한 중국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에 대한 계약은 오는 9월과 10월 각각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