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3천억 원대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됐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한다. 그동안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적자를 낸 끝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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