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피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건은 지난해 병합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주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해당 재판에 대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