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강제 임신·진료·수술 금지법 7월1일부터 시행

입력 : 2017-06-26 09:23:32 수정 : 2017-06-26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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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아지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으로 행하는 진료와 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강아지 번식을 통한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은 물론 개인도 자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단,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은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로 한정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가 약을 먹이고, 연고를 바르는 등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백신을 투약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간주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수준의 간단한 처치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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