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면허증만 있으면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애리조나 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이날 애리조나 주 교통부에서 존 핼리코우스키 주 교통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주 교통부 산하 48개국 차량국(DMV)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와 주행시험을 보지 않고도 애리조나 주 운전면허를 받게 된다.
이번 운전면허 상호인정으로 애리조나 주 영주권자와 주재원, 유학생 등이 혜택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약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 유학생 2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사례는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 23개국과 미국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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