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휘말려 옥살이를 했던 故최을호 씨와 故최낙전 씨가 34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을호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었고, 최낙전 씨 역시 같은 혐의로 9년을 감옥에서 복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이른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최을호 씨와 9년 복역한 고 최낙전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갔다온 뒤 조카인 낙전·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며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수사관들에게 40여일 동안 고문당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공안검사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함께 기소됐던 최을호 씨의 조카 중 한 명인 낙교씨는 1982년 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듬해 3월 1심 재판부는 을호씨에게 사형을, 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1985년 10월 을호씨가 사형집행으로 형장의 이슬이 됐고, 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나온 뒤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으로 인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