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에게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씨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30일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총 1억6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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