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외치던 액토즈소프트 '한 입 두 말'…中미르2, 슬그머니 '단독계약'

입력 : 2017-07-03 18:37:18 수정 : 2017-07-03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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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
재계약 성사됐지만 서비스 안정화는 '안갯속' 
 
액토즈소프트가 업계의 예상대로 중국 샨다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온라인게임에 대한 단독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미르2'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의사는 이번 재계약에서 배제됐다.
 
◆ 액토즈, 모회사 샨다와 단독 연장계약…위메이드 발끈
 
3일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샨다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번 연장 재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약 1천100만 달러(약 125억원)이다.
 
당초 샨다게임즈의 중국 내 온라인게임 '미르2' 서비스 권한은 오는 9월2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회사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향후 6년간의 추가적인 독점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양사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미르2' 서비스가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르2'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한 '미르의전설2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낸 데다 그간 샨다가 불법수권 행위를 통해 얻은 미지급 로열티(3억 달러 추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번 단독 재계약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미르2 계약은 용인할 수 없다'던 액토즈소프트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이번 연장계약은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행위"라며 "또 3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약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총 8년간 1천100만 달러에 불과한 계약조건은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 공유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샨다게임즈와 체결한 '미르2' 계약금은 2008년 700만 달러에서 현재 1천100만 달러로 증액, 약 57% 가량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기간 확대(6년→8년) ▲기준환율 하락(1천502원→1천139.6원)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8년 전 계약서에 그대로 도장을 찍은 것과 진배없는 계약이라는 평가다.
  
◆ 17년 된 '미르2' 어떤 게임이길래…
 
이번 재계약 논란의 핵심인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에서 개발됐지만, 위메이드 설립 초기 액토즈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게임 저작권을 요구하면서 양사는 '미르'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게 됐다.
 
'미르2'는 2001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으로, 사실 한국보다 중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게임의 진가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샨다게임즈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2'는 론칭 두 달 만에 동시접속자 수 30만명을 돌파하고, 2003년에는 최고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을 달성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특히 '미르2'는 현재까지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게임 IP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게임들도 중국 오픈마켓 매출 순위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IP 무단도용 웹게임이 매출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리는 촌극이 빚어질 정도로, 중국 내에서 '미르2' IP가 갖는 가치는 상당하다.
 
물론 '미르2'의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중국 게이머들의 입맛에 맞춘 철저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한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자들과의 합의하에 '미르2'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이 때의 결정이 바로 샨다와 액토즈, 그리고 위메이드 간의 갈등 불씨를 당긴 도화선이 됐다.
 
◆ 물러섬 없는 소유권 주장…진흙탕 싸움 재현 예고
 
'미르'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작년 7월부터 한국과 이 게임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을 오가는 지리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 1년 새 '미르의전설'과 제기된 소송건만 해도 십 여건 에 달할 정도다.
 
이 중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양사가 얽혀 있는 소송전의 주요골자는 ▲공동저작권자와의 합의 없는 계약 무효 ▲2·3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배분율 조정 등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련의 소송전 뒷배에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모회사인 샨다게임즈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샨다게임즈가 '미르' 공동저작권자이자 한국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의 입을 빌어 미지급된 로열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제3자와의 '미르' IP 계약 체결 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샨다 입장만 놓고 보면 '미르2' 초기 콘텐츠를 제외하곤 이 회사가 '미르2' 개발을 직접 진행해왔다. '미르2'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샨다의 심리가 이해되는 측면이다. 그간 샨다는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에 '미르2'에 대한 샨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십여 건의 불법 IP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실제 사례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3사가 함께 과거 체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협약)에는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권이 퍼블리셔가 아닌 원저작자에 속하도록 적시돼 있어 사실상 샨다에겐 '미르2' 권한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물론 액토즈의 권리는 유효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이번 '미르2'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계약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미르2'를 중국 국민게임으로 만든 샨다게임즈의 지난 16년간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미르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IP 사업 및 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단독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앞으로 '미르2'를 둘러싼 추가 계약과 그에 따른 소송전은 더욱 진흙탕 싸움 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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