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정부산하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추진한다…현행법도 개정

입력 : 2017-07-06 16:46:35 수정 : 2017-07-06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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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개정과 함께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국내 만화콘텐츠업계는 5일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만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달부터 만화진흥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만화진흥위원회 추진회의(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만진추의 주요활동은 ▲만화진흥법 개정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한 연구, 간담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입법활동 등이다.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등 국내 16개 만화관련 협단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학계 및 비평계,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부회장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 '영화진흥위원회'처럼 만화업계에도 '만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설립을 통해 만화 및 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2012년 2월 공포된 만화진흥법 초안에는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을 비롯해 만화진흥기금 조성, 국립한국만화자료원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안이 포함됐었다. 그런데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되고,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개정안 시행 이후 국내 만화업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역할분담 설정, 민간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또 최근 몇년새 웹툰을 중심으로 국내 만화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만화업계에 대한 지원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만화산업의 대부분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부천시 산하단체라는 맹점을 안고 있다. 사실상 만화산업의 부담을 오롯이 특정 시에 안기면서 산업진흥의 기회가 적었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만화계가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앞선 5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도 만화진흥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이에 따른 논의에 보다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2011년 만화진흥법 통과 이후 지난 6년간 만화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신해 만화진흥 주요업무를 수행하게 됐고, 웹툰산업의 큰 성장으로 30~40여개의 플랫폼, 5천여명의 작가가 활동하는 대중문화의 실질적인 뿌리 역할을 만화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만화는 이미 청소년보호법, 모바일 성인만화규제 등으로 일순간에 성인만화 시장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기본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화료, 과도한 노동시간, 콘텐츠의 불법유통, 심의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만화계가 함께 중지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10년, 100년의 대계를 준비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만화업계는 만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만화진흥기금조성, 국립한국만화자료원 설치, 만화웹툰저작권보호센터 설립 등 2011년 개정 당시 빠진 정책안의 법제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지역만화웹툰 산업의 균형발전 ▲만화웹툰 자율규제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법제화 ▲만화창작인력 실업급여 또는 공제조합 도입 등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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