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국토부는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한다.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는 4시간 이상 운행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한다. 또 마지막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적발이 30일 동안 사업이 일부 정지당한다. 2차 위반시에는 60일, 3차 때는 90일 동안 사업이 일부 정지 된다. 사업 정지 대신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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