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모바일 독과점 논란...'자승자박' 공정위

입력 : 2017-07-1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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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이에 국내에서도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검색시장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전의 판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광고에서 '네이버페이(N페이)' 가맹 업체의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N페이 3%'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노출하려는 개편 방안을 취소했다.
 
이같은 개편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한 서비스 불공정 논란이 일자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공정위의 대응 능력이 포털·모바일 불공정 행위와 기술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3년 전 '동의의결' 결정으로 사실상 포털사이트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3월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동의의결'(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PC검색화면만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는 자사의 광고 게시물에 대해 노란색 음영표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조사를 시행했던 2013년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주요 포털사이트가 PC와 모바일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했던 시기지만 당국은 모바일 검색 활성화되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모바일 검색이 PC를 추월했다. 이에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페이지에서 음영표시를 제거했고, 네이버도 같은해 11월 선보인 새 검색광고인 '쇼핑검색 광고'에선 모바일판 음영 처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동의의결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문제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한 사업에서 어떤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 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네이버는 PC·모바일 검색 두 분야에서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인터넷 뉴스 유통의 50% 이상을 지배하며 광고 수입은 챙기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포탈 업계는 공정위 제재가 모바일에서 적용되지 않는 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또 규제 대상에 글로벌 IT기업들은 빠지고 국내 기업만 타겟으로 삼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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