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女 2심서도 '실형'…4개월 줄어든 '1년8개월'

입력 : 2017-07-14 1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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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2심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모씨(25)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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