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측 "사실 관계 인정하나 '김영란법' 위반 아냐"

입력 : 2017-07-17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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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에서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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