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3시경 국회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예산 심사를 통해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간 예결위는 정부안(11조 1869억원)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그 결과 1536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채용, 교육예산 등 80억원 등은 삭감됐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1925명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됐다.
이외 감액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대로 증액된 사업은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다.
공무원 증원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 확정됐다.
다만 여야는 삭감된 공무원 추경 대신 필요한 공무원 채용·교육 비용은 2017년 일반회계예산(본예산) 중 공공부문 인력 증원 관련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토론을 했다.
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통과 후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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