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조교 퇴직금 관련 고소 취하 종용' 해명 "협조 당부했을 뿐"

입력 : 2017-08-31 17:16:38 수정 : 2017-08-31 17:18:1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동국대가 조교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총장·이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대학원생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발 취하서 작성 협조를 당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취하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학생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동국대는 31일 "일부 언론사의 '동국대,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 메일에 고소 취하 종용' 기사와 관련해 학교 측의 입장을 밝힌다"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동국대는 "고발사건 이후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는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보낸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회신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장학금 및 국고인건비 지급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소급납부 및 이미 수령했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가 환수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했다"면서 "학생 개인별로 득실을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메일이었으며, 원만한 행정업무 해결을 위해 고발 취하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본 건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조교들의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태식(보광 스님) 총장과 임봉준(자광 스님) 동국대법인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