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학대한 목사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부부는 약 30년 전부터 서울 등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2006년께 경기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입소자들을 학대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운영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몇몇 장애인을 농사일에 동원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료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