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모(55)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자정께 귀가했다가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소주 1병을 마셨고 바로 집에 가 잠들었다"며 "술이 이렇게 깨지 않을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차고지에 음주측정기가 있지만, 감시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운행 전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