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후 3명 중 2명 아이들 양육비 안줘...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입력 : 2017-09-22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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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 양육비 지급 않해. 사진= BSTODAY 자료

부부가 이혼하면 3명 중 2명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천46명 중, 1천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에는 양육비이행의무자 1천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하였고, 1천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천471건, 2016년 1천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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