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용 선풍기 제조업자 검거...폭발등 안전사고 7배이상 증가

입력 : 2017-09-27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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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검찰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와 충전기 등 전기용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해 온 업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 등 22명을 검거했다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벌금 15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신청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품을 판매한 업자 3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리튬전지가 내장된 휴대용 선풍기나 휴대용 충전기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인증받은 부품을 마음대로 바꾼 전기 살충기, 소형변압기, 전기 찜질기 등을 팔기도 했다. 이들은 제품 성능을 높이거나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선택했다.

한편 최근들어 인기 품목으로 꼽힌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5건의 사고가 발생, 2016년 4건, 2015년 2건보다 각각 3.75배, 7.5배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폭발ㆍ과열사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끼임 3건, 기타 4건으로 집계됐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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