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모(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씨는 중학생 딸의 친구인 14살 A 양을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 양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동 다세대주택에서 이씨 부녀를 검거한 뒤 다음 날 강원도 영월에서 A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을 진술했지만, '내가 자살하려 준비해놓은 수면제를 (피해자가) 잘못 먹은 사고'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씨를 병원에서 데려와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사체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