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8일 이란 국적자인 A(24)씨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씨가 귀국하면 개신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체포ㆍ구금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나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지난해 5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종으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