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부과, '서울 7만건·세종 0건' 제각각...가이드라인 정해야

입력 : 2017-10-10 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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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자체별 흡연 과태료 부과 현황. 사진=최도자 의원실 제공.

흡연 과태료가 0원에서 1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ㆍ공연장ㆍ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만7천222개소)을 지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만6천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만2천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천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천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만2천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천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천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7만5천377건) 중 92.7%(6만9천906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종(0건), 충북(1건), 경북(1건)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만3천3원임에 반해, 울산은 1만9천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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