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무혐의 처분에 '갑질 면죄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1일 검찰단의 박 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찬주 감싸기며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단은 이날 박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논란이 됐던 갑질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센터는 "검찰단 스스로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축소 해석하는 행태"라며 "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문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