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날은 세월호 사고 당일이자 참사 4주기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앞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에 사후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약 6개월 뒤인 10월23일 보고서가 수정되면서 최초보고 시점이 30분 늦춰진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ㆍ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고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행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구속 연장이 결정되기 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정농단 재판을 농간해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를 실망케 한다"며 "조작된 세월호 30분도 구속연장의 사유가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이 결정된 13일 재판 내내 착잡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