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통과 촉구

입력 : 2017-10-17 0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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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일보 BD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 '근로시간 단축' 쟁점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차와 고속버스의 대형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노동계에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여야는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까지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미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했고, 여당 안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조만간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면 당장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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