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 소송 '1심 승소'..."합병비율 등 불공정하지 않다"

입력 : 2017-10-19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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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이었다고 해도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역시 불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산정됐고,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병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결의했다. 같은해 9월 두 회사간 합병이 성사되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합병 무효 소송을 2016년 2월 제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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